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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광주 버스 참사’ 공사 감리자 구속… “현장 비우고, 감리일지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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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현장 감리자 차모(59)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차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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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버스 참사’ 당시 철거 현장의 공사를 관리하는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감리자 차모(5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요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지난 9일 자리를 비웠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지키지 않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으나 차씨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차씨는 지난해 동구로부터 감리용역 2건을 수주했다. 지난해 6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9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센터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동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각각 500만원과 1260만원이다.

차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지난해 4월 수료했다. 이후 철거공사 감리 자격을 갖게 된 그는 이 교육 수료 2~5개월 만에 동구가 발주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실적을 올렸다.

이후 차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동구로부터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참사 원인과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씨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는 과정 등에서 공무원과 유착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정황을 포착, 이 부분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 제31조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허가 이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12개 건물의 철거 허가는 이 규정을 어기고 감리자 지정 약 5개월 이후인 지난달 25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솔기업 소속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 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발생했다. 승강장에 잠시 정차한 시내버스가 바로 옆에서 무너진 5층짜리 철거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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