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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그루밍 수법' 여고생 꾄 목사 사건 전말…여러 사람과 성관계 강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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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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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그루밍 수법으로 여고생 신도를 길들여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수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소변까지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학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B양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를 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도사로서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그를 지배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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