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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건 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 요구"…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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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전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진정인들을 만나 겁박하고 회유하고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 단기형이 징역 10년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난 행위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A씨와 공모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증거 기록 어디에도 공모 정황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피진정인들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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