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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측 “우연한 술자리…접대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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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측 “우연한 2차 술자리”

“애초 접대자리 아냐…자료 열람·등사 추가요청”

檢 “공소사실 대한 피고인 의견 분명히 밝혀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자리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애초엔 접대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당시 술자리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 등을 두고도 검찰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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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지난해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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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나 검사 측 변호인은 “(해당 술자리는) 처음부터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우연히 이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검사 측은 “검찰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일 술자리는 2차 술자리였다”며 “1차 술자리에서 검사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이 변호사가 왔고, 검사들은 이후 2차를 가려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조용한 곳이 비어 있다’는 이 변호사의 말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무렵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나 검사 측은 “당시 검사들은 (접대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술자리 이후 1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고, 검사들은 당시 1차 술자리에서 상당한 술을 마신데다가 시간도 1년이나 지나 이 사건을 복기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

나 검사 측은 또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이 추산한 술자리 비용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검사 측은 “유흥주점 관계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를 보면, 유흥주점에서 영수증에 적힌 금액보다 할인해주거나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 이후 일행이 나간 이후에도 혼자서 술을 마신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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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의혹’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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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을 536만원으로 판단하면서, 이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계산했다.

검찰은 5명 중 검사 2명이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고, 검사 2명의 1인당 접대비는 ‘481만원을 5로 나눈 금액’인 약 96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접대를 받아야 형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의 1인당 접대비는 96여만원에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 측은 앞선 기일에서 술자리 참석자 수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검사 측은 이날 검찰이 일부 증거를 의도적으로 빠뜨려 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증거 자료를 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거를 요청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수사 자료를 모두 열람하되, 이 사건 관계자와 연관 있는 부분만 등사한 뒤 증거로 신청하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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