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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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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규모 철거 현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일반 철거 현장 영상 녹화 등을 건축물 관리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축구조 기술사가 검토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