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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채용 '체력검사' 男·女 기준 통일…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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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5개 코스…장애물달리기·구조작업 등

남녀동일기준에 합격·불합격만 판정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등 우선 도입하고

2026년에는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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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등 선발 과정에서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6년에는 전 경찰관 선발 과정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경찰 선발 과정에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을 판정)로 이뤄진다.


순환식 체력검사 코스는 크게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전 종목 시험 과정에서는 경찰의 현장 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다.


먼저 장애물 달리기는 약 340m의 코스로, 매트·계단·허들 등 장애물로 구성된 코스를 6회에 걸쳐 달린다. 2회 출발 시에는 1.5m 높이의 장벽 넘기를 실시한다. 장대허들넘기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높이 0.9m의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눕기를 3회 왕복한다. 또 밀기·당기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를 당긴 상태로 반원 이동·밀고 있는 상태로 반원 이동을 각 3회씩 한다.


구조하기 코스는 72㎏의 모형인형을 잡고 당겨서 10.7m를 이동시켜야 한다. 방아쇠 당기기는 직경 23㎝ 원안에 총구를 놓고 주사용 손(16회)과 반대 손(15회)으로 방아쇠를 당긴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뉴욕경찰국(NYPD)·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해 도출했다"며 "국내 치안 상황에 적합한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제한 시간 내 통과 여부에 따라 합격(Pass) 또는 탈락(Fail)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성별 분리모집 폐지 권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 권고 등에 따라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2019년부터 연구용역과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통해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사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 15%를 목표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병행 도입한다.


경찰은 이번 개선안을 우선 2023년 경찰대학생·경찰행정학과 경채 등에 시행하고, 2026년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선발과 별개로 중앙경찰학교 체력평가 등 수료요건도 강화해 현장대응력 우려도 불식하겠다는 게 경찰의 복안이다. 경찰은 단계적 시행 이유에 대해 "경찰 채용정책은 치안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 확대를 결정했다"며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 첫 도입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 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 우선 설치·개방 등으로 수험생에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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