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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생생경제] 민주당 종부세 개편안, 결국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만 혜택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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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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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민주당 종부세 개편안, 결국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만 혜택 주는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민주당이 결국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정부와의 협상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 세부담 효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전화를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밝힌 부동산 과세 관련 주요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일단 1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가 되거든요. 이것을 2%, 전체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상위 2%에게만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것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을 보면 비율이네요?

◆ 이상민> 맞습니다.

◇ 전진영> 당내에서도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기준이 상위 2%라는 어떻게 보면, 비율로 기준이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이 상위 2%라는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상민>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 저는 더 이해가 어려운데요. 세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과거나 다른 세법에 존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것은 이론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부자가 누구냐? 상위 2%정도의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자가 아닐까, 하고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지. 이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전진영>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다.

◆ 이상민>그렇죠.

◇ 전진영> 그렇다면 왜 하필 상위 2%일까요? 3%, 4%도 있는데.

◆ 이상민>이것은 말 그대로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2%부터 부자다, 이런 이론은 당연히 없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기에, 한 2%정도만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연히 처음의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강화를 했잖아요? 그 때 당시가 한 2%정도였는데, 그 당시 수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하겠다, 라는 어떤 확실한 데이터나 이론 상의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그렇죠.

◇ 전진영>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돼요. 무조건 거창하게 말을 한다면, 근대 국가와 전근대 국가를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형사나 조세 같은 경우를 법률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한다거나 법률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인데. 모든 과표와 세율은 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2%만 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과표 금액이 법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주의를 위반을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을 하는 것은 전 근대 국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 주신대로 2%라는 비율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이게 공시지가가 달라질 때마다 바뀌는 것이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것이 매년 나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매년 누가 종부세를 내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 이상민>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겠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재산가치가 얼마다, 그러면 내 세금이나 재산세, 종부세를 얼마를 내겠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그 예측 가능한 것에 맞춰서 저는 세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재산을 좀 더 구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어떻게 올리면, 세금을 얼마를 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세금 납세액에 맞춰서 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재산은 작년에도 10억 원이고, 올해도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갑자기 세금을 2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세금을 300만 원 낼 수도 있고, 100만 원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주택가격 변동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택변동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많이 내는 것은 말이 되는데, 나의 주택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주택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세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측가능성이 없어지니까.

◇ 전진영> 네, 관련해서 나라살림 연구소 에서는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미리 살펴보았는데.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이라는 보고서를 내셔서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이상민>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현재는 종부세 9억 이상 세금을 내다가, 앞으로 12억 초과만 세금을 내겠다. 그러면 9억과 12억 사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현재에는 세금을 냈는데, 미래는 세금을 안 내니까, 9억과 12억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상위 2%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 액수가 한 85만 원 정도에요. 현재 85만 원의 종부세를 내다가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이 분들이 받는 세금 혜택이 85만 원 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 공시가격이 한 50억 정도되는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 전진영>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

◆ 이상민> 그렇죠. 50억 정도면 초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위 2%만 세금을 내게 되면, 절감되는 세금이 한 300만 원이 넘게 되요. 그렇다면 한 12억 원 주택 소유자는 불과 85만 원 세금이 감면이 되는데, 한 50억 원 주택 소유자는 300만 원, 한 100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한 700만 원 정도 세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상위 2%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하자, 라는 것은 딱 그 상위 2%를 아깝게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억, 100억 정도의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간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해보았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오히려 초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 내신 보고서의 내용인 것이죠.

◆ 이상민> 예, 100억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한 700만 원 정도 감세가 되는데요. 세금이 한 쪽에서 감세가 된다면, 그것을 누군가는 채워야 해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채우던지, 그만큼 국가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100억 원 초과주택 소유자의 700만 원이 감면이 되면, 나 또는 나의 후손이 채울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죠.

◇ 전진영>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론대로 상위 2%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아직은 지금 논의 전이니까, 국회를 만약 통과를 하면, 매년 4월 중에 확정이 되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매년 상위 2%에 해당이 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을 매년 6월 1일 이전에 공시하는 방식의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면,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법 기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시행령에 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시행령에는 해당되지 않고 법률에만 해당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 시행령주의는 아니니까요. 시행령은 국민들의 대표가 입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은 그냥, 관료가 자신의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시행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든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전진영> 지금 말씀을 해주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의 민주당 특위의 제안의 안 맞는다는 것인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을 드릴게요.

◆ 이상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는 정부가 함부로 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분명히 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법에 명시된 금액만큼만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인 것인데요. 그런데, 2%금액이 얼만지를 법에다가 일일이 다 담기에는 매년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행령을 통해서 담는 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내가 내는 세금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당초 민주당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를 할 때 낸 취지는 이것이였습니다. 조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렵사리 내가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샀고,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이렇게 오래 가격이 폭등할 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는 이 집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왜 내가 과도하게 세금을 물어야 하나, 이런 분들의 부담을 사실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의 당초 취지였잖아요.

◆ 이상민> 저는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주택이 오르는 것을 바랬는지, 안 바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오래 주택을 보유를 한 사람들에게는 40% 또는 50%까지의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현재도. 저는 그런데 정말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깎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1%로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0.5% 부동산 실효세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1% 아니고, 0.5%도 아니고 우리는 실효세율을 한 0.3%로 하자, 라고 더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내 가액대비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로 깎는 것이 아니라, 2%미만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들고, 어떤 내가 내는 세금의 양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민주당의 안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그런 분들의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이상민> 그렇죠. 그리고 2%를 조금 벗어나는, 공시가격으로 11억 원대 되시는 분들의 세금을 30만 원, 40만 원 줄이는 대신에, 100억 원 주택 분들의 세금을 한 700만 원 정도 줄이니까요. 그만큼 그것은 정의롭지도 못하죠.

◇ 전진영>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부분,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 이것이 어떤 원리로 이들이 더 많이 깎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상민>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당되는 한계세율이라고 하는데, 세금감면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이 넘어가면,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3%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감면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중에서 3% 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주택가격이 적으면, 적용되는 세율이 3%가 아니라 0.6%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액의 0.6%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10억 조금 넘는 분들, 그리고 100억 넘는 분들은 한 3%감면이 되면서. 종부세 세금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전진영> 그러면요. 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이 상위 2%라는 기준으로 잡은 가구가 1가구 1주택 기준이잖아요? 부부 공동명의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상민>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모르고, 민주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부부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1 세대 1 주택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주택자도 아니죠. 그래서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부공동명의 소유자가 괜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앞으로 발표를 하겠다, 라고만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1세대 부부공동명의자들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궁금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미 여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그리고 국회 표결 과정에서 야당은 어떤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지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전진영> 위원님께서는 관련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저는 부동산 세제가 너무 조변석개 식으로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 수익이나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 원칙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린다고 한다면, 상위 2%, 상위 3%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효세율을 0.5%로 하자, 또는 실효세율을 0.3%로 하자, 이런 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종부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차라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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