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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0대女 간음하고 스와핑까지 '두얼굴'의 목사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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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0대 전도사, 목사 활동 A씨에게 중형 선고
A씨 수차례 10대 청소년 성폭행, 스와핑 시켜
소변 먹이는 등 가학적 행태도 저질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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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시절 알게 된 10대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 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말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 전도사, 2015년~2016년말 서울 종로구 소재 교회 전도사를 거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오늘 2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B양과 지난 2012년 1월 교회에서 알게 됐으며 입시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양의 상담을 맡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혐의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모 신학대학원으로 당시 16세 였던 B양을 불러낸 뒤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같은 달에도 B양을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낸 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양에게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하라"고 한 뒤 샤워실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모텔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을 성폭행했다. 또 지난 2014년에도 B양을 모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러 명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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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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