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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CCTV에 잡힌 경찰관 폭행 의혹··· 2년8개월 수사 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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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초구 노상 독직폭행 사건
주취자 체포 중 옆구리 10여대 때려
CCTV 확보에도 처리까지 2년8개월
독직폭행 인정됐지만 상해는 불인정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C(폐쇄회로)TV 등 증거가 있었음에도 2년8개월 간 끌어온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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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새벽 전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관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회 가량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독자제보.


기소까지 2년8개월··· 증거 있었는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8개월, 검찰 송치 후 2년 만의 조치다.

함께 고소된 B경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됐다.

사건은 2018년 9월 19일 새벽 3시께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발생했다. 전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들이 전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A경위는 동료 B경위와 함께 손전등을 비추며 전씨를 깨웠는데 잠이 깬 전씨가 B경위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폭행은 경찰이 전씨를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전씨는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A경위가 주먹으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이들 경찰관의 행위가 포착됐다면서 A경위와 B경위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일 진단서엔 우측 늑골 4대가 골절됐다는 의사 소견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결론은 달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9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두 경위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시 사건을 2년 가까이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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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입장을 표명을 기다리는 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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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에도 '치상'은 인정 안 돼

검찰은 이후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A경위의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독직폭행은 인정했지만 독직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이다. <본지 2020년 10월 5일. ‘[단독] 주취자를 경찰이 폭행? 1년4개월간 결론 못 내려’ 참조>

전씨는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검찰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경위와 B경위는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상태다. 전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두 경위가 법정에 출석해 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고소의 이유다.

A경위는 독직폭행과 관련해 “전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손을 빼려고 (전씨의) 손을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 B경위는 체포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전씨의 코에 손을 대고 호흡을 하는지 확인했다” “점멸식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등의 증언을 했는데, 전씨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전씨는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항소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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