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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가 생명의 은인” 여고생 신도 수년간 성폭행…40대 목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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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바꿔가면서 성관계 맺도록 요구 

소변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도 시도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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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고생 신도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 서울 한 신학대학원에서 당시 16살이던 B양을 불러낸 뒤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주일 뒤 B양을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고 “무용수업을 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해라”고 말한 뒤 샤워실로 쫓아 들어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 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B양을 상담해 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잘해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에게 성관계 당시 상대를 여러명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B양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2011년 말부터 전도사로 재직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했음에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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