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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제회복 위해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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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제26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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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 등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임 부대변인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즉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스쿨미투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을 보호·지도하는 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며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이 구체화됐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6월 30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퇴소 조치, 가정 복귀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금액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진 후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참석·유럽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두 나라 국빈방문을 통한 성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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