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놓고 방치 사망…20대 아빠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생후 105일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 딸 B양(당시 생후 105일)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는 당시 B양을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9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당시 B양의 얼굴·손·발 등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보였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평소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B양의 친모 20대 C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 또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C씨는 평소 B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사망한 뒤 4개월간 수사를 벌여 A씨를 최근 구속했고 오늘(22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