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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중 교민들 “한국서 백신접종 완료 후 중국 입국해도 격리면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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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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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시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간의 격리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서 논란이다. 양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입국 격리를 면제키로 했다. 입국 목적은 국내 직계가족 방문,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으로 제한했다. 격리 면제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영국)·얀센·세럼연구소(인도)과 중국의 시노팜 백신, 시노백 백신 등 7종이다. 단,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 전후로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응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WHO 긴급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국내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이다. 한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자의 2주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다. 하지만 지난 22일 현재,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지역에 따라 최소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격리조치를 감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3회에서 9회까지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 응해야 한다. 한국 내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한국인 입국에 대한 격리 등의 제한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다.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중 한국인 기업인과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중국 내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대도시와 2선 도시 등 지역별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이 다른 것도 교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국 지역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시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 재중교민들의 설명이다.

급기야 중국한국인회총연합(이하 한국인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시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격리 면제 등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 중국 정부에 정식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인회는 청원서에서 “‘코로나 이산가족’이라는 신종어가 탄생할 정도로 비자, 격리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강제 가족분리의 현상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중국 입국 시 동등하게 격리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현재 격리 면제 기준으로 알려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명확한 범위를 확정해달라”면서 “귀국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 시 그 심사기준이 명확하치 않아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 정부와 대사관, 지역 총영사관의 조사와 협조를 통해 중국 내 교민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중국 내 교민들 사이에서는 양국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 입국 시에도 동등하게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의 격리 완화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격리 없이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을 방문할 수 있게 됐지만, 중국 재입국시 장기간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이 접수된 것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에 관한 국민청원’은 청원하루 만에 참여인원 1553명을 넘어선 상태다. 해당 청원 마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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