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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체공휴일법, 법안소위 통과…5인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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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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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위는 이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16일(월요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당초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 여부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행안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 정부가 결국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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