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계좌사찰 허위인 줄 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재직 당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발언 내용은 허위였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유 이사장 측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소송 요건에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방송 와중에 소회를 밝히던 중 사회자가 노무현재단에 대한 부분을 묻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었다는 논리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뒤 2020년 7월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 "(당시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으나 지난 5월 기소됐다.

변호인은 또한 "유 이사장이 발언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사찰을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은 "무엇보다 (유 이사장의) 발언 취지는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부원장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 측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이전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은 2020년 4월과 7월이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 건 2021년 초"라며 "2021년 1월1일부터 수사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은 2020년 3월에 고발된 사건으로 (2021년 1월1일 전부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