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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었던 ‘노조 아님 통보’ 시행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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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관련 법령 다음달 6일부터 적용


한겨레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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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이 사라진다. 다만 정부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은 유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아이엘오 3법’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엘오 3법’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는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에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런 통보를 ‘무효’로 보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시행령 조항이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정하며 헌법상 노동 3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에서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남기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아이엘오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엘오 협약 87호 제3조는 노조가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 한도 배분 때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체 조합원’, ‘조합원’으로 규정됐으나, 이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다. 해고·실직 조합원의 규모는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해고·실직 조합원에겐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차별이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령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해왔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규정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지면서, 그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연동돼 있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따로 규정한 것이다. 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애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한 경우, 이의가 있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이 지연되던 점을 보완한 조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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