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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형 금융지주·은행, 매년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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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오는 30일부터 시행

금융계약 조기종료 일시정지권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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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제출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 기간을 정해 보완·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적격금융거래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현물환 거래,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을 말한다.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 전 계약을 종료·정지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FSB는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019년 11월 기준 FSB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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