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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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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추행 현장 점검..."매뉴얼 정상작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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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전투비행단 및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점검

여성가족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과 매뉴얼(지침)은 갖춰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각각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 국화 꽂는 민주당 여성당원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여성위원회 회원과 민주당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 2021.6.11 sw21@yna.co.kr/2021-06-11 13:41:0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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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이해도 부족...재발방지대책도 미흡

여가부는 우선 군 내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더불어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미흡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인식해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미비...2차 피해 대응도 부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또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뒤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 셈이다.

또 매뉴얼 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동시에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점검표)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한 적도 없어...'총체적 난국'

사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지만 운영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가 부족했다.

징계위원회 또한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했다.

예방교육 운영 또한 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 중심의 콘텐츠 부족했다.

특히 영관 장교 미만 간부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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