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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4㎏ 나체시신’ 범행…‘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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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금·폭행했냐” 등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

살인죄보다 형량 높은 보복범죄 가중처벌 적용

피해자 동선 알린 고교 동창은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 씨와 김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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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0대 남성이 34㎏ 저체중에 나체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고교동창인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해당 사건 피의자인 김모 씨와 안모 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 송치를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섰다. “왜 감금·폭행했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및 영리약취죄로 구속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되면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살인죄만 적용될 때보다 무거워진다.

피해자 A씨의 동선 등을 이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고교동창 B씨도 영리약취 방조죄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A씨가 김씨와 안씨에게 감금당한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에게 협박당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할 수 있다고 볼 증거 확보”…‘보복 목적’ 특가법 적용피해자 A씨가 사망할 당시, 지난 13일 오전 6시 안씨가 119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범죄 혐의가 추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중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발견될 당시, 저체중에 폭행 흔적도 나왔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으로 저체온증·영양실조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메시지 8400건과 동영상과 파일 370건을 전부 확인하는 등 수사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을 인정해 특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전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13일 사이 이들이 A씨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의자들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금품 갈취로 범행을 시작했다가 서울로 A씨를 데려온 지난 3월 31일 이후에는 고소에 대한 보복, 수사 방해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들은 “보복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나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가출 신고·고소에도 수사 종결…감찰조사 후 징계될 듯A씨의 사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상해 고소 사건을 수사했으나 종결한 탓이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의자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으나 지난 5월 27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0월 17일과 지난 4월 30일 두 차례 가출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서울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는 피의자들의 말을 듣고 서울로 온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여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없었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달성서의 실종 담당 경찰관에 연락했을 때 A씨는 피의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등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 감찰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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