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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기쇠꼬챙이로 개 도살…죽은 개는 다른 개 먹이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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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동물법 위반 53곳 적발

중앙일보

개를 불법 도살하거나 학대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 경기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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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고, 개의 사체를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용인에서 개를 사육하는 업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죽이면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흘러나온 혈액(약 1.5L)은 그대로 하수관으로 무단투기했고,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줬다고 한다.

용인의 다른 업자 B씨는지난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의 농장주 D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개의 주둥이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포의 동물생산업자 E씨는 개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지만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강아지들의 사육환경도 열악했다고 한다.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았으며, 심한 피부병에 걸린 개 10여 마리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의 강화되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과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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