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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무살 음대생이 왜?…친구 굶겨죽인 '오피스텔 사건'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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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주도했던 장기간 범행…"친구에 어찌 그럴 수 있나"

경찰,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적용해 검찰 송치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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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무살 안모씨와 김모씨로, 내내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마른체구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전반을 가린 상태였다.

한 사람은 줄무늬 반팔 티셔츠에 하늘색 반바지를 입었고, 다른 사람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가려졌다. 양쪽 팔에 2명씩 총 4명의 형사가 동행했다.

이들은 "왜 감금 폭행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것을 몰랐는지" "살인 의도는 없었는지" "숨진 친구와 가족에게 미안하지는 않은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각각 준비된 호송차에 올랐다.

마포경찰서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에 혀를 내둘렀다. 이날 오전 8시5분쯤 출근 중이던 직장인 한모씨(34)는 "친구를 굶겨죽게 한 사건 아니냐"며 "친구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출근 중이라던 50대 여성 이모씨는 "뉴스에서 (사건을) 봤다. 그런 건 친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부모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겠나"라고 했다.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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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은 이들의 범행이 스무살 대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고 용의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안씨는 한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으로,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은 안씨 부모가 얻어준 작업실로 전해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9월로, 이들은 피해자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한겨울이던 지난해 11월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반팔차림으로 음료수 1명을 훔치다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폭행 흔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피해자를 가족에게 인계했고, 가족들은 상해 혐의로 안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안씨와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보복과 고소취하를 압박했다. 지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4월1일부터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해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지난 4월17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담당형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에서 물류회사 일을 하고 있어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던 피해자는 5월3일 '고소취하' 문자메시지를 담당형사에게 전송한다. 피해자 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 가출신고를 했지만, 가출 담당 형사에게는 "(안씨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게 했다.

금품갈취도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물류센터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당 20만원가량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대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며 600여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지난 13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34㎏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15일 구속했다.

마포경찰서는 안씨와 김씨에게 영리약취죄, 살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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