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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5년을 남편 폭력에 시달려 살해한 발레리 바코 첫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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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발레리 바코가 21일 프랑스 중부 샬롱쉬르손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샬롱쉬르손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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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 바코(40)가 의붓아빠 다니엘레 폴레트에게 처음 유린 당했을 때는 겨우 열두 살 때였다, 1995년 그는 근친상간 혐의로 감옥에 보내졌지만 2년 반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와 의붓딸을 괴롭혔다. 첫 애를 임신했을 때는 열일곱 살이었다. 억지로 25세 연상의 그와 결혼해야 했다,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폭행에 시달리고 한때는 의붓아버지였던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에 보태라며 윤락녀처럼 일하라고 강요하자 2016년 3월 바코는 총을 들었다. 이 가엾은 여인을 어찌해야 할까?

바코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중부 부르고뉴 지방 샬롱쉬르손에서 열려 프랑스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이날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법정에 나타난 바코는 총을 들어 남편을 쏴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변호인은 그녀가 당한 세월이 25년에 이르며 딸이 살해하려는 충동에 시달리게 될까봐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간된 바코의 책 ‘모두 알고 있었다(Tout le monde savait)에는 “늘상 두려웠다”는 대목과 “끝을 내고 싶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살인이 예비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변호인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재닌 보낙기운타 변호인은 AFP 통신에 “폭력에 시달리는 여인들은 보호받을 곳이 없다”며 “사법 절차는 너무 느리고, 충분히 피해자에 공감하지 않으며,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폴레트가 결혼한 뒤에는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윤락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총을 빼앗아 쐈다. 두 자녀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숨겼다. 이듬해 10월에야 체포됐고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그러자 6만명 이상이 석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끔찍한 폭력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은 다른 프랑스 여인인 자클린 소바주 사건과 아주 닮았다. 그녀도 47년 동안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던 아들이 2012년 9월 극단을 선택하자 다음날 총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2014년 10월에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수감됐으나 2016년 12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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