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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숨진 청주 여중생 '친모', 학대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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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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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내용은 공개 안돼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 청주의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동 학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에 이어 친모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친모의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숨진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의붓딸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계속된 수사에서 친모의 관련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중생들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일 뒤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해자는 두 명 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같은 달 22일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여중생 2명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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