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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거돈 두 얼굴 변론, 눈물 사죄 말하며 끝까지 법리 다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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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충동적으로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오거돈 눈물 읍소, 변호인 "치매·일회성·기습 추행" 주장

피해자 "우발적 충동 아냐" 반박…공대위 "오측 변론은 2차 가해 해당"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손형주 차근호 기자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결심공판까지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해달라"

21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오 전 시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양복 차림에 모자를 쓴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