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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판개입' 임성근 2심 최후진술 "의견 제시, 의견 강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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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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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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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의견도 있으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었지 결코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재판개입을 당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본인의 소신에 따라 재판했다고 믿고 있고 그들도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했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저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을 재판하신 판사들께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지, 법관으로서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2월 28일자로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는 바로 이 법정에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들에게 송구스럽지 그지 없다"며 "특히 법정에서 전현직 판사들과 법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늘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제가 오해에 빠져있는지 아닌지 법률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다른 재판부 법관들이 맡은 사건 관련 질문에도 제 나름의 의견을 밝혀 왔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다른 재판부에 제 의견을 강요한 점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들을 도우려는 취지로 했던 조언들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2014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정당한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법관 개개인을 인신공격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났다"며 "법관들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아줄지 고민했고 이런 것으로 인해 법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방법을 함께 강구하기도 하고 소속 법관들이 인신공격 당할 때 그들과 함께 가슴아파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해당 사건들도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상황을 보니 제 의도와 달리 법원과 법관들에 누가 되지 않았나 퇴직한 이후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의견도 있으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었지 결코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모두 판사 본인의 소신에 따라 재판했다고 믿고 있고 그들도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저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을 재판하신 판사님들께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지, 법관으로서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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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021.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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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을 통해 윤근수 변호사는 "피고인(임성근)은 고위 법관 재산공개시 150여명 중 하위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위에 해당했던 매우 가난한 법관이었고 퇴직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동아들이라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 아직 군복무하고 있는 두 아들,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을 떠난 피고인의 앞날에는 새로운 자리에서 자신의 생업을 꾸리고 터전을 마련해 피고인만 바라보고 있는 노모,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공판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썼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내용의 중간 판결을 다루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판결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첫 케이스로 국회에 의해 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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