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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7월부터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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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등

인더뉴스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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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및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7월 14일부터는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됩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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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표ㅣ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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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등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

10월 14일부터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달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입니다.

◇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4차 사전청약

11월에는 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중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가 세 곳 공급됩니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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