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25일 판결, 인터넷생태계 운명 가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소송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통신사는 사건 경과와 쟁점,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법원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거부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협상력 저하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와 장기적 통신인프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김형석)는 25일 오후 2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통신 정책과 시장 질서 전반을 변화시킬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사 간 분쟁 경과와 판결 쟁점 등을 분석, 판결 이후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승소와 패소, 법원의 망 이용대가 인정 여부 등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 시장 변화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통신사는 법원이 넷플릭스 주장을 수용해 망 이용대가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할 경우와 관련, 망 이용대가 연쇄 이탈을 우려했다.

당장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디즈니플러스는 통신사와 국내 시장 서비스 협상 과정에서 국내 IDC 이용 등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통신사는 이용 조건과 요금 등 세부 조율 과정에서 협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통신사는 기존 CP에도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MS, 아마존, 애플 등은 통신사 IDC 인프라를 이용하며 망 이용대가가 포함된 이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CP 또한 IDC 이용 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전용회선료를 지불한다. 통신사는 2019년 IDC 시장 규모를 1조2700억원,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를 4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통신사는 주요 CP가 넷플릭스 승소 판결 결과를 근거로 이용료 인하 또는 납부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사가 이용자 통신요금과 CP 망 이용대가를 받아 망을 유지·운영하는 양면시장 속성을 고려할 때 망 이용대가가 감소한다면 이용자 통신요금으로 충당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장기적으로 10기가 인터넷 등 초연결 인프라 진화에 타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반면에 법원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글로벌 CP를 일단 망 이용대가 협상장으로 불러낼 명분을 얻게 된다. 당장에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등이 규정한 대로 통신사와 CP 간에 투명한 절차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협상하며 인프라 유지 비용을 충당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다.

통신 전문가는 “데이터 전송이 증가하면 유발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용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받은 고속버스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용요금을 내듯이 CP도 자신의 가입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망 이용대가 판결 예상시나리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