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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월부터 무주택자 LTV 최대 60% 적용…가구소득 1억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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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직방,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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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있는 대출안내문.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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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0%로 확대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기준 완화…청년 전세보증 한도 확대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조건이 바뀐다. 먼저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LTV 우대 혜택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LTV가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주택은 60%으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같은 날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을 폐지해 혜택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7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된다. 또 이날부터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며 용적률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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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600가구가 사전청약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될 남양주 진접2 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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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중개수수료 개편안 7~8월 중 공개

7월 15일부터 4400가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총 1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개선안을 권고했고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6~7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 5단계→7단계 세분화 및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8월 19일부터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추가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낮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지만 명의 변경은 지분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9월 10일부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반드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법개정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청약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실이 소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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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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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배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실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않는 방안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10월 중 총 93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없이 1400가구가 공급되며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11월부터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가 실시된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되지만 정보가 추가 확보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월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1100가구)를 비롯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등 4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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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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