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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에 한두번 속나, 안심할 단계 아냐”…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원점 검토에도 불신 여전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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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논란 감안, 비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키로 했지만

오락가락 정부정책 불신 여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보증보험

헤럴드경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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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혜택 폐지와 신규 등록 중단을 예고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非)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정부여당의 지지율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며 “재검토라고만 했을 뿐이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연이어서 규제를 당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다보니 이제는 속지 않는다”라며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해서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주택사업자 중 원룸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임대사업자의 집단적 반발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맞닥뜨리고 나서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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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당내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특위는 사업자의 연령과 보유 주택 수, 연 임대 소득액,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급한 비를 피하게 됐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임대보증보험이다.

지난해부터 신규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기존 사업자에 한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 기간 종료시점인 오는 8월18일 이후 임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사업자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A씨는 건물의 공동담보대출이 돼있다는 이유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A씨는 “은행에 가서 6억원의 공동담보대출 금액을 ‘세대별 분리등기’해달라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국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두고 저만 감옥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상 보증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HUG의 업무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본게임이 시작되는 8월18일 이후에는 정말 현장이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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