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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헬스장 24시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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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식당·카페·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 영업

인더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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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으로,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의 경우 24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계도 현행 1~5단계에서 1~4단계로 나뉩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는데요.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모임이 제한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단계 적용 예정인 수도권은 별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4일까지 최대 6명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은 거의 두 달 반 만에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4단계에선 대부분 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1단계 지역은 500명 이상일 경우 사전신고만 하면 되며, 2단계는 100명 이상 행사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를 열 수 없습니다.

전시회·박람회는 인원제한 대신 1단계의 경우 4㎡당 1명으로 제한을 받고 2~4단계는 6㎡당 1명 규제가 적용합니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도 총 인원제한 없이 1단계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4단계는 두 칸씩 띄우면 됩니다. 대규모 콘서트는 1단계에 제한이 없고, 2단계부터 5000명까지 허용됩니다.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은 방역수칙만 지키면 준수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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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자료ㅣ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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