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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명 제약사 2세, 딸 축의금 강탈했다"…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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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소장 접수…공동공갈 등 혐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축의금 가져가"

피고소인, 제약 창업주 2세로 알려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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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결혼식장에서 채무변제 목적으로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축의금을 가져간 인물은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씨 등 7명의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결혼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부 측 어머니인 B씨와 '채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A씨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이며, 이 제약사에서 고위 임원을 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월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A씨와 함께 결혼식장에 왔던 성명불상의 인물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 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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