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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오늘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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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적용할 수도

피의자들은 내일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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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22일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친구 A씨를 감금·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김모(21) 씨에 관한 상세한 수사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22일 안씨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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