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직장 송년회 '3차 회식' 뒤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송년회에서 3차 회식까지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 1일 한 신용카드 주식회사 소속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송년회 ‘3차 회식’ 무슨 일이?



이 회사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A씨는 2018년 12월 27일 메일로 공지 받은 송년회에 참석했다. 1차 회식을 마친 A씨는 2차 장소로 옮겨 직원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눴다. 전화를 받고 또 다른 회식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2차 회식을 마친 뒤 장소를 이동했다. A씨를 포함한 사내 직원 7명이 함께 한 마지막 3차 모임은 오후 11시 29분경 마무리됐다.

세 차례에 걸쳐 회식을 마친 A씨는 광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 내리던 곳에서 두 정거장을 지나쳐 하차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 A씨는 도로를 건너려고 했지만 뒤에서 오는 마을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지급을 거부했다. 1, 2차 회식과 달리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A씨의 경우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일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3차 회식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산재"



중앙일보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2가지였다. A씨가 술을 마신 3차 회식 자리가 공식적인 회사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사고 장소가 A씨의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현행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달리 1, 2차 회식과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3차 회식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3차 회식 또한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개최됐다”며 “망인은 회사의 중간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했고 이는 넓은 범위에서 사건 회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A씨가 “통상적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했다”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 부근일뿐더러 회식에서 마신 술 등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