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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남국 "애초 지원 자격 미달…'이준잣대'" 연일 이준석 병역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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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준석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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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데도 정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이준석 때리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입수한 사업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당시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이 대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국가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국민의힘을 '이준잣대'라고 한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거나 어물쩍 뭉개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준잣대'를 가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비단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온 뒤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윤 전 총장에 비단 주머니 세 개를 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업체)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 거리였고 사장에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오겠다고 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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