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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정경심 25일 재판에 딸 '증인 출석'...증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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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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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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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아들과 딸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조 전 장관 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은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은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 질문은 총 303개였다. 아들 역시 어머니 정 교수와 함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딸 조씨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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