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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도권 6인 모임 다음달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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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세면 15일부터 8명 허용

거리두기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2단계 땐 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1단계선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어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주내 결정

초등 1·2학년은 3단계 때도 등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해진다.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괜찮다.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과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가정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

2학기부터 하루 확진 1000명 이하면 매일 등교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1~3단계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별 기준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완화했다.

앞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약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을 예로 들면 1일 25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250명을 넘으면 2단계다. 500명 이상 시 3단계, 1000명 이상은 4단계다. 인구 10만 명을 넘지 않는 지역은 ‘주간 총환자 수’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감염 재생산 지수, 검사 양성률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새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14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후엔 현재와 같은 수준인 2단계를 기준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단계는 지자체별로 결정하며 이번 주 중 확정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추세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1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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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을 제한한다. 4단계는 퇴근 후 바로 귀가를 권하고 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예외로 한다.

1단계에서 500명 이상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는 최대 인원이 50명으로 줄고 4단계는 행사 자체를 개최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집회나 시위는 구호·노래 등 비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금지,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한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구분해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조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는 10시까지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한다.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2단계부터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하되 위험도에 따라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1000명을 넘지 않으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1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원칙이며, 2단계에선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1000명 이상인 3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단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고는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은 3/4, 중학교에서는 1/3~2/3, 고교에서는 2/3가 등교한다. 4단계 때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유·초·중·고 교직원과 고3 학생, 돌봄 인력,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고교를 졸업한 수험생 등도 8월 초부터 백신을 맞는다. 고3·재수생·고교 교직원의 경우 화이자로 정해졌으나, 나머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윤·문현경·이우림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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