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새달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제한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한겨레

정부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종업원이 대기 중인 손님의 큐아르(QR)코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새달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가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사적인원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수도권처럼 단계적 완화가 실시될 수도 있다.

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일단락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수칙이다. 중대본은 발표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또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총 49개 협회와 11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개편안을 보면, 전체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한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서 ‘한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다만 전체 인구가 10만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간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 이 밖에 중환자 병상 수,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지표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열흘간 확진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월14∼20일 한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는 328.4명으로 2단계 기준(250∼500명 미만)에 부합한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경남권은 한주 동안 하루 평균 27.9명이 확진돼 1단계(80명 미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다른 비수도권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단계 운영을 할 수 있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단계적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단계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3차 유행이 최고조이던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도입돼 유행 억제에 상당한 효능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수도권에 적용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역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칠지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각 지자체에서 적용할 단계, 이행기간 설정 여부, 이행기간 때 적용할 구체적 수칙을 23일까지 취합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예외상황도 적용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직계가족은 인원제한 없이 만날 수 있고 돌잔치는 16명까지는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이 예외상황이 사라진다. 이 밖에 모든 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단, 3∼4단계선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등은 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행사·집회는 수도권(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비수도권(1단계)에서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전시회·박람회는 2∼4단계에선 6㎡당 1명으로, 1단계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때는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중대본은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때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 상영관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로…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등은 현재도 시간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풀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은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밖에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0시 제한이 생기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단,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1년여 운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돌봄 공백이 이어졌던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는 4단계가 되어도 운영을 지속한다. 일단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해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 기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 결과 특히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과 교회 등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은 1단계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2단계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며 동시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1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는 제조업이 아니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20% 재택근무가, 4단계는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은 2∼4단계에서 정규행사가 아닌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자제’ 권고다. 또 1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만 참석하는 정규 모임을 할 수 있고,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된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은 금지사항이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1단계인 경우 종사자 대상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2∼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3단계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면회객·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다시 금지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 지역에 실제 적용될 단계 등은 시행 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6월 말 끝난다고 해도 보호 효과가 생기는 데는 2~3주 걸리는 만큼 8월에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적용한다면 ‘이행 기간’이란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적용하는 이행기간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다.

반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확진자 수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개편안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기”라며 “델타 변이 확산 등 남아있는 위험 요인은 사회 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거리두기보다는 역학조사 강화 등 정부의 방역 조처로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33살 한겨레 프로젝트▶‘주식 후원’으로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