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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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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청년·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대상

금융위 “초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논의”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출약정 위반자'도 속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679개·잔액 6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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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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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초장기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4월 29일)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월 31일) 후속조치를 20일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7월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이 시범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며,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기가 길어지는만큼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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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이 없으며, 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현재 결혼 5년차 부부가 자산 1억5000만원으로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부족하지만, 곧 보금자리론 3억5000만원이 가능해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4000억원 규모)이 추가로 이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지고,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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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9·13 대책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20여차례가 넘을 만큼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어겨 대출을 강제로 뱉어내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대출자가 약 700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잔액)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말 이런 통계를 포함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270건(대출잔액 375억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48건(109억원)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 676건(621억원)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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