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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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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 원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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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홍수 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 대해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을 내린 외교부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9월 취임한 김 전 원장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과 벌인 갈등을 이유로 외교부로부터 지난 3월 귀임 조치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씨와 B씨를 징계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김 전 원장이 갑질을 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에 김 전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김 전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2주의 유급휴가를 떠나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그간 쌓인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 휴가를 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화원은 외교부 소속이며, 김 전 원장 등 기관장의 인사권은 외교부에 있다. 하지만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다.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 조사에 따라 김 전 원장에겐 지난 2일 징계가 청구됐다. 징계가 청구되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외교부는 김 전 원장에게 지난 3월 귀임을 명령했다. 김 전 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왔다.

귀임 후 김 전 원장은 A·B씨의 근태 불량이 심각했고, 외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귀임 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대기발령 중인 김 전 원장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외교부에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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