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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정위, 육군복 원단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3억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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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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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夏正服)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각 품목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그해 6월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사전 논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통상 경쟁상황 투찰률보다 약 5%포인트 높게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설계한 것이다. 그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46억5000만원이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에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고 2순위인 킹텍스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는 2018년께 군복 원단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입찰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3개사가 1개 품목씩을 낙찰받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과징금은 아즈텍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이다.

공정위는 "방사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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