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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 대부광고, 지난해만 30만건 적발…청소년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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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불법 대부광고 약 30만건이 적발됐다. 특히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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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 연락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광고는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로 취약계층을 유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또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2∼3주 정도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있어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처럼 상식을 벗어난 문구가 있다면 불법 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자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 연 24%, 7월 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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