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호주,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 WTO에 제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호주산 와인. ©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의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마리세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인 장관은 호주 ABC방송의 '인사이더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분쟁을 완화하는 방법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며 "즉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200% 이상의 관세 부과는 WTO 규약상 중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그 과정의 일부에 대해 우리는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6개월 만에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에는 호주산 보리 수입품에 중국의 막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제소한 바 있다.

호주 정부가 지난 2018년 화웨이의 초기 5G 광대역 네트워크 건설 수주를 금지시킨 이후 호주와 중국 간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후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한 이후 양국 간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와인·보리 등 호주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쇠고기·석탄·포도 등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난했다.

페인 장관은 코로나19를 유발한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조사 추진에 대한 질문에 그 같은 조사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cene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