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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땅주인 몰래 무허가 목조건물…법원 “소유자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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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몰래 무허가 건물을 세운 건물소유자의 정보를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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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 1일 자신이 공동 소유한 땅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려달라며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무허가건물주 정보공개 거부에 소송



서울 광진구에서 56㎡ 규모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A씨.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목조 무허가 건물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참고할만한 공적 자료가 없어 건물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광진구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구청으로부터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받아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광진구청 측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기존 무허가 확인원을 제삼자에게 발급하면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광진구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法 “땅 주인 알 권리 있다”



중앙일보

법원 재판. 연합뉴스]



법원은 광진구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광진구청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인 점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된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때그때 가공해 생성하는 문서로 (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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