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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네 ○○ 잘라주겠다” 경찰 모욕하고 자장면 그릇 던진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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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언 내뱉고 그릇 던져 /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 벌금 300만원 선고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폭언을 하고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2시1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XXX,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 등 폭언을 쏟아내 모욕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욕설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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