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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니 빈부격차 심해져…재계 "급격한 인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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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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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7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7만7000명 줄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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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 요인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환산액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9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연관성도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대폭 올렸지만…"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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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를 찾은 시민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5만2000명(2.5%)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년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2021.05.12.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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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5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0년엔 0.279였지만 2016년엔 오히려 0.317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는 42.6%, 도소매업은 18.5%, 농림어업에서는 무려 51.3%에 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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