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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부부와 딸 조민씨 나란히 법정에…입시비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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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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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가 나란히 한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지 2주 만에 딸까지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11차 속행 공판에 딸 조민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 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민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지난 15일 조민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조씨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선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은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300여 차례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도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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