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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어…영세기업·소상공인 어려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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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지불주체 능력 분석 결과 발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 등 인상요인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서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적극 고려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분석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데일리

경총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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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0일 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불주체의 지불능력 등 여러 통계 지표를 합쳐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최소한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 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 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4%로 OECD 국가 중 6위로 G7국가 평균인 48.6%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9%인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1.7% 증가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인당 0.8%으로 시간당 기준 8.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는데 같은 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으로 높아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배경엔 산입범위 문제로 높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등 제도상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는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 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미만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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