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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100만원 빌려준다더니 선이자 빼고 70만원만… 불법대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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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지난해 24% 급증

법정최고이율 초과 이자는 무효

7월7일부터 법정최고이율 20%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신용불량자인 A씨는 얼마 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 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3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겠다며 70만원만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제때 빚을 못갚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가족에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불법대부광고가 급증했다.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하는 등의 불법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24만288건) 대비 24.4%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의뢰했으며, 5225건의 불법대부광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하도록 의뢰했다.

최근 불법대부광고는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청소년에게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한 뒤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대부광고는 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만 이용하고 삭제·해지하는 '메뚜기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라"고 덧붙였다.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을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초과지급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7월7일 이후 새로 대출받은 것부터는 연 20%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산정한다. 앞서 A씨의 사례라면 100만원이 원금이 아니라 70만원이 원금인 것이다. 또 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다.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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