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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실시간 소액 안전 지급'…불법대부광고, 작년 3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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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광고·문자메시지 등 불법대부광고 29만8937건

사칭 업체 급증…10대 소액 대출 후 연 1000%고금리 강요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모 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명함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을 했다. 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30만원은 이자로 먼저 공제하겠다고 70만원만 지급했다. 박씨가 상환일까지 70만원을 갚지 못하자 업체는 박씨에게 이자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박씨의 가족들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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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20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지난해 명함광고와 문자메시지, 인터넷게시물 등 불법대부광고를 29만8937건을 수집하고 적발한다고 밝혔다. 적발한 불법대부광고는 지난 2019년 24만288건보다 24.4% 증가했다. 당국은 시민감시단과 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움 등으로 지난해 7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9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중지하고 인터넷게시글 5225건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대부광고 외에도 보이스피싱이나 통장매매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9507건을 이용중지하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등의 온라인 게시물 6521건 삭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메시지가 급증했다. 금융회사의 정식 상품 같지만, 막상 전화를 하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정책자금 지원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했다.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2~3주 만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 같은 광고를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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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대응체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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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게임 등을 많이 하는 청소년에게 불법 대부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게 콘서트비용이나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 게임아이템 구입비 약 10만원 상당을 잠시 빌려준다고 한 후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갚으라는 식이다.

당국은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올해 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법대부광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창구를 직접 방문해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 가면 금융사 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대폰엔 불법 앱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금감원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같은 비상식적인 문구나 ‘급한 불’, ‘지각비’ 등 은어가 나온 불법대부광고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좋다.

만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이미 대출을 받아 최고금리 이상의 금리를 내거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채무자대리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했다면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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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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