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육군 군복까지 담합, 방위사업청이 당했다…과징금 3.7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 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미리 짜놓은 가격으로 계약 1순위를 차지했지만, 사업 능력이 부족해 최종 낙찰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아즈텍WBㆍ킹텍스ㆍ조양모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구매 입찰을 발주하는데, 2018년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입찰에는 이들 3개사만 참여했다.

중앙일보

육군 정복과 하근무복. 육군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육군 동정복(冬正服) 원단은 아즈텍WB가, 하정복(夏正服)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는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는 식으로 미리 합의했다. 품목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도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3개사가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3개사는 2018년 당시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높아지며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들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말을 맞췄다. 3개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은 해당 입찰 마감 전날에 모여 각각의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정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으면서도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값으로 투찰가격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WB와 킹텍스가 총 계약금액 46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낙찰받았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 입찰에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하고 2순위인 킹텍스가 대신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아즈텍WB에 과징금 1억5000만원, 킹텍스에 1억2800만원, 조양모방에 9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각 업체가 올린 부당이득의 정도, 경쟁제한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은밀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ㆍ제재한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부르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